지방자치법1 [법률]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을까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119만명), 고양시(108만명), 용인시(107만명), 창원시(104만명)는 특례시로 편성되어 축제 분위기입니다.(플래카드만... 겁나 붙이고 다녀요 ㅠㅠ)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게 되는 규정이 생겼거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 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선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전주시의 특례시 무산에 대한 신포도.. 2020. 1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