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1 한눈에 보는 온라인 임대차 신고절차_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 받으세요~!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임대차 계약(전세, 월세)을 하게 되면, 모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게 됩니다.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죠. 임차인에 대한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임대차계약신고 제도가 생겼는데요 이를 통해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확정일자 부여 등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쉽게 되고 계약서만으로 확정일자를 쉽게 발급받을 수 있어서 보다 쉽게 임차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신고 개요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신고하도록 하여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2022. 8.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