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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법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정리 주거용으로 사용한 모든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 새로운 집주인이 당장 나가라고 한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 내 보증금은 돌려 받을 수 없다? 주택 임대차 계약, 바쁜 소유자를 대신해 소유자의 남편과 체결해도 된다고요? 집 주변시세가 많이 올랐다면, 전세금을 올릴 수 있을까요? 임대차 계약만료일 2주전, 집주인이 별다른 이야기가 없다. 이대로 재계약? 보증금을 못 받았는데, 이사를 가도 된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카드법률]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공공임대주택”은 어떤 주택을 말하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어떤 자격을 갖춰야 하나요? 다자녀 가구는 우선하여 임대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다던데요?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데, 임대료가 얼마나 인상될까요? 현재 살고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원하면 언제든지 분양전환이 가능한가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법령을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제공합니다. www.easylaw.go.kr 2020. 12. 24.
[세금] 2020년 연말정산 부동산 세액·소득공제 정보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카드뉴스입니다. 월세, 주택대출이자, 주택마련저축, 전세자금대출 모두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월세 = 공제율 10% ~ 12% 월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는 세액공제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네요 전세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 =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1,8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주택저축 = 저축금액의 40% 소득공제 2020. 10. 14.
[친절한 경제] 주택은 왜 주식처럼 원클릭으로 거래가 안되나요?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친절한 경제] 20.7.21. 주택은 왜 주식처럼 원클릭으로 거래가 안되나요? 1) 할 수는 있는데, 집을 사려면 일단은 집을 봐야 한다 2) 직거래를 해도 되는데, 구매자/판매자 직접 대화를 하다보면 거래가 틀어질 수도 있다 3) 당사자가 직접 만나는 것보다 중개인이 거래를 더 쉽게 할 수는 있다 2020. 9. 19.
[민주연구원]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 제안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 제안 - 미래형 스마트 공유도시 제안 - 본고는 공유도시와 공유형 주택(쉐어하우스, Share House) 공급을 통한 미래도시를 제안함으로써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혁신 산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공유경제는 하버드 법대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2008년 저서 ‘리믹스’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기존 유휴자원을 활용해서 SNS 및 커뮤니티를 통한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것임. 영국의 테크시티(Tech City) 사업은 공유경제가 산업정책으로서 성 공한 대표적 사례임. 즉, 테크시티 사업은 스타트업 창업기업 육성, 공유경제 IT 산업부문의 발전과 적절하게 결합되어 성공하였음. 이외에 유럽 및 미국의 리빙랩(Living.. 2018. 10.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