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2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기획재정부) 2020년 달라지는 제도(주요 제도 Infogrphic) 1. 악의적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임시 구금)제도가 신설됩니다. 2. 감정가액·환산취득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 부과대상이 확대됩니다. 3. 주류 과세체계 개편 기존에 출고가격이나 수입신고 가격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되던 방식(종가세)에서 용량이나 알콜도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종량세)으로 바뀝니다. 다만, 2020년에는 맥주, 탁주 두 주종에 한해서 전환됩니다. 4. 노후차 교체시 개별소비세 한시적 감면 10년 이상된 노후차를 교체(경유차 제외)시 6개우러간 한시적으로 개별소비세(출고가의 5%)의 70% 감면이 이뤄집니다. *지원대상: '09.12.31. 이전 신규 등록된 노후차를 '.. 2020. 1. 1. 2020년 전기요금 할인제도 개편 2020.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