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1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 9. 5. 시행))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통보할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킵시다.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2.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잉요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 2020.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