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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개시명령2

[정부] 보건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조치 업무개시명령 미이행 전공의 고발조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금일(8.28일) 10시 30분 의료법 제59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다고 밝혔다. ○ 이외에도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다. ◇ 업무개시명령 근거 :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2020. 8. 28.
[정부]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보건복지부, 전공의·전임의 업무개시명령 전국으로 확대 법무부·경찰청, 의사단체 집단휴진 관련, 불법행위 엄정대처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8월 28일(금) 오전 10시를 기하여 전공의와 전임의 대상 업무개시명령을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하고,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하였다. ○ 또한, 수련병원 30개소(비수도권 20개소, 수도권 10개소)에 대한 현장 집중조사를 실시하여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개별적 업무개시명령 후 이행 여부도 확인한다. ○ 이와 함께, 8월 26일(수) 수도권 소재 수련기관의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발령한 업무개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10명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 정부로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업.. 2020.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