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2 [법률] 코로나19,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코로나19 전파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시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0년 10월 13일 시행(2020년 8월 12일 일부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실효적 제재수단 마련하기 위하여 방역지침 위반 시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치료 중인 감염병환자 등이 중증도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 다른 감염병 관리기관에 이송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3항ㆍ제4.. 2020. 10. 15. [코로나19] 자가격리 위반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2020. 9. 5. 시행)) 자가격리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정부당국에서 자가격리를 통보할 경우 자가격리 수칙을 잘 지킵시다. 제42조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제2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 1.자가 또는 시설에 격리 2.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잉요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 제3항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나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 2020. 6.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