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모음/ㄴ투자

경남도, '경남도민연금' 26년 1월에 전국최초 시행

by Life matters 2025. 10. 22.

 

전국 최초! 경남도가 자체 연금제도를 만든다고요?

 

전국 최초! 경남도가 자체 연금제도를 만든다고요?

 

국민연금만으로 노후가 불안하다고 느낀 분들 많죠.
이제 경상남도가 그 고민을 조금 덜어줄 지역형 연금제도를 직접 운영합니다.
이름하여 ‘경남도민연금’ — 전국 광역지자체 중 최초로 도입되는 제도예요.

 

 

 


🧓 왜 새 연금이 필요한 걸까?

국민연금은 보통 60세부터 수령이 시작되죠.
하지만 그 전에 소득이 끊기면 생활이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경남도는 바로 이 ‘소득 공백 기간’을 메우기 위해
도민이 스스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맞춤형 복지 안전망을 만들었습니다.

 

 

 


💰 어떻게 운영되나?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경남도민연금
만 40세~54세 경남 거주자 중 연소득 9,352만 원 이하라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보 접근이 어려운 저소득층도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어요.

도는 가입자 1인당 연 최대 24만 원을 10년간 지원합니다.
즉, 도가 10년간 총 240만 원을 ‘보탬금’처럼 얹어주는 거죠.

 

 

 


경남도, '경남도민연금' 26년 1월에 전국최초 시행


📈 예를 들어볼게요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납입한다고 가정해볼까요?

  • 본인 납입금: 960만 원
  • 경남도 지원금: 240만 원
  • 복리 2% 이자까지 더하면 👉 약 1,302만 원 적립!

이 금액을 60세 이후 5년간 분할로 받으면
월 약 21만 7,000원씩 수령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세액공제 혜택도 따로 적용된다고 하니, 절세효과까지 챙길 수 있죠.

 

 

 


⏳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가입 10년이 지나거나 만 60세 도달 시: 일시금 수령 가능
  • 가입 5년 이상 + 만 55세 이상: 부분 수령 가능

단, 경남 주민등록을 유지해야만 도 지원금이 계속 지급됩니다.
중간에 타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어요.

 

출처 : 경상남도

 


🌱 앞으로의 계획

경남도는 내년부터 매년 1만 명씩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고,
10년 뒤에는 누적 가입자 10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용 기금도 따로 만들고,
시스템 구축과 운영 매뉴얼도 올해 안에 완성할 예정이에요.

박명균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도민연금은 민선 8기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의 핵심축이 될 것입니다.”


 

 

 

💬 정리하자면,


국민연금 수급 전의 소득 공백을 메워주는
‘경남형 연금제도’가 이제 현실로 다가옵니다.
내년부터 경남에 거주하는 40~50대라면,
이 연금이 노후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예요.

 

 

 

 

 

 

 

 

경남소식 > 보도해명자료 > 보도자료 (상세보기) - 경상남도 대표 홈페이지

“도민연금, 도민 소득 공백기 준비의 첫걸음” 경남도, 전국 첫 ‘도민연금’ 내년 출범 - 내년 1월 시행 계획... 매년 1만 명 신규 모집, 10만 명 가입 목표 -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해

www.gyeongnam.go.kr

 

 

 

도민연금도민 소득 공백기 준비의 첫걸음

경남도전국 첫 도민연금’ 내년 출범

 

내년 1월 시행 계획... 매년 1만 명 신규 모집, 10만 명 가입 목표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해 연간 최대 24만 원 10년간 지원

도민 소득 공백기 준비노후준비 마중물 역할 기대

 

“도민연금이 소득 공백기와 노후를 완전히 메울 수는 없지만, 도민이 스스로 준비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10월 1일 오전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민연금’ 확정안을 발표했다.

 

경남도는 민선 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인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한 대표 과제로 전국 최초 ‘경남도민연금’ 도입안을 확정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나설 계획이다.

 

▮ 전국 최초 ‘개인형퇴직연금(IRP) 활용 연금지원’ 제도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해 은퇴 후 공적연금 수령 전까지의 소득 공백기와 노후 준비를 지원하는 전국 최초의 시책이다.

 

가입 대상은 만 40세 이상 55세 미만의 경남도민으로, 연소득 93,524,227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저소득·정보 접근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모집 시기를 소득 구간별로 나눠 낮은 층부터 순차적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 매년 최대 24만 원, 최대 10년간 지원

도는 당초 매월 9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만 원 지원 방안을 검토했으나, 도민 부담을 낮추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원금 규모를 확대하고 납입 기준을 완화했다.

 

최종 확정안에 따르면, 지원금은 연간 총 납입액을 기준으로 8만 원당 2만 원이 적립되며, 연간 24만 원까지 최대 10년 동안 적립된다. 단, 지원금은 도내 주민등록주소를 유지한 기간만 지원되며, 아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일시 지급된다.

 

• 가입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

• 가입자가 만 60세가 된 때

• 최초 납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만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연금 수령을 개시하는 때

 

예를 들어, 50세 도민이 매월 8만 원씩 10년간 정기예금형(연복리 2%)으로 납입하면, 총 납입액은 960만 원이고, 도의 지원금 2만 원을 포함한 총 적립액은 약 1,302만 원이 된다. 이를 60세부터 5년간 분할 수령하면, 매월 약 21만 7천 원 수준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 계산 편의를 위해 연금 수령 기간 중 수익 및 연금소득세 등은 미반영

 

▮ 2026년부터 연 1만 명 모집... 전용 기금도 조성

경남도는 내년부터 연간 1만 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 매년 1만 명씩, 10년 후 누적 가입자 10만 명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민연금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시스템 구축, 매뉴얼 개발, 기금 조성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 ‘경남도민연금 조례’ 제정... 법적 기반 마련도

경남도는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마쳤으며, 지난 30일에는 ‘경남도민연금 조례’를 제정해 제도 시행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제도의 성공적 도입을 통해 민선 8기 후반기 핵심 가치인 ‘함께 여는 도민 행복시대’ 실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