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신청주체: 개인별 신청.
※ 미성년자는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 세대주'는 직접 신청.
신청지역
기준일('25.6.18.)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특·광역시, 시·군·구).
신청·지급기간
1차: '25.7.21.(월) ~ '25.9.12.(금)까지 신청·지급.
2차: '25.9.22.(월) ~ '25.10.31.(금)까지 신청·지급.
지급수단
지역사랑상품권(카드·모바일·지류형),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
■ 신청·지급방식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25.9.12.(금)18:00, 기간 중 24시간 가능.
- 지역사랑상품권(모바일· 카드형) → 지역사랑상품권 상품권 앱.
- 신용·체크카드 →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5.7.21.(월) 9:00 ~ '25.9.12.(금) 18:00, 주말 제외.
- 지역사랑상품권 (지류형·일부 카드형), 선불카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제휴은행 영업점(~16:00).
·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지자체별 추후 안내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주민분들은 '찾아가는 신청' 요청(유선) 시 지자체에서 방문 접수.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http://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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