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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모음/경제, 재테크

[보험] 자동차 보험 가입시 가입전 확인사항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4. 3. 16.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가입 전 확인사항
「금융소비자보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품의 중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가입 전에 한번 더 확인해 주세요.

 

 

보험금 지급관련 유의 사항
운전자의 연령 또는 범위를 한정하는 특별약관에 가입 후 해당 연령 또는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로 운행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인배상I에 해당하는 손해는 보상합니다.)

음주, 무면허, 마약·약물운전 중 사고(사고 후 뺑소니 포함)로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큽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고 발생 시
①‘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참고하여 과실비율을 산정하며,
②이 기준에 없는 사고 유형의 경우 판결례를 참작하여 적용하며, ③소송 제기 시에는 확정판결을 적용합니다.
보험기간 시작일은 최초 가입 및 의무보험은 보험료를 받은 때이고 그 외는 증권에 기재된 첫 날 24시이고 보험기간 종료일은 증권에 기재된 마지막 날 24시 입니다.

긴급출동 서비스는 보험회사에서 정한 한도 만큼 제공해드리며, 정해진 횟수만큼 이용을 하신 경우 이 특약은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실손 담보 또는 특약은(예: 무보험차상해, 다른자동차 운전, 법률비용(변호사선임/형사합의금/벌금) 담보 등) 발생한 손해액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다수보험에 중복가입한 경우에도 비례·보상받게 됩니다.


자동차보험료 계산 방법
사고발생 내용(상해의 정도 또는 손해액의 크기 등), 직전 3년 간 사고 유무 및 횟수 등에 따라 보험료가 할인 또는 할증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종류·배기량·용도, 보험가입 기간, 법규위반 경력, 자동차의 구조 또는 운행실태 등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전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등록말소, 중복계약의 존재,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시 등에 한해 의무보험(대인배상I, 대물배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령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지 않거나,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로 판명 시에는 보험회사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의무보험 계약만 체결된 경우로서 계약 전 피보험자동차에 의무보험이 포함된 다른 유효한 계약이 존재할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또는 계약자의 대리인)의 사기로 맺어진 계약, 피보험자동차의 실질적 소유·사용·관리자가 아닌 자격이 없는 자를 기명피보험자로 지정한 계약은 무효입니다.

자기차량손해 사고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보험가액(피보험자동차의 가치를 환산한 금액)은 사고 발생 당시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차량기준가액을 말하며, 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고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차량가액의 감가가 반영되어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차량손해의 보험가액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의무보험은 원칙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다만, 계약자가 같은 종류의 다른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때에는 철회가 가능합니다.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약정한 납입기일로부터 일정 기간을 두고 보험회사에서 납입을 독촉하게 되며, 이 독촉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이 해지됩니다. 또한 보험료 납입을 독촉하는 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나, 독촉이 끝나고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보호 등 기타 유의사항
자동차의 보유자는 법령에 따라 반드시 의무보험(대인배상I 및 대물배상 담보)에 가입해야 하며,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을 전부 인정받으려면 ‘임직원 운전 한정특약’에 가입해야 하며, 임직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던 중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항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대물배상 담보
대물배상 담보는 대인배상Ⅰ과 달리 운전자 범위 제한 특약 또는 운전자 연령 제한 특약을 위반한 상태에서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 또는 그 부모, 배우자 및 자녀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가 사용자의 업무에 종사하고 있을 때 피보험자의 사용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피보험자동차에 싣고 있거나 운송중인 물품에 생긴 손해 및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공사수행을 위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던 중 지하케이블, 도관, 기타 지하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또는 지반의 침하로 생긴 손해 및 건물구조물의 붕괴, 도괴로 생긴 손해(업무용만 해당)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서화, 골동품, 조각물, 기타 미술품과 탑승자와 동행인의 의류나 휴대품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탑승자와 동행인의 분실 또는 도난으로 인한 소지품에 생긴 손해보상하지 않으며, 훼손된 소지품에 대하여는 피해자 1인당 200만원의 한도에서 실손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 담보
운전자의 가족이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 별 부상등급에 따라 보상합니다.(치료비 전액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치료 후 후유장애 발생 시에는 장애보험금을 추가로 보상합니다.
자기신체사고를 대체하여 자동차상해특약을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상기 외 담보 및 추가 자세한 사항은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참고해 주세요.


사고시 보상절차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가 아닌 자동차를 영리를 목적으로 요금이나 대가를 받고 운전하던 중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 사고접수 -> 보험계약사항 확인 및 사고처리 안내 -> 사고조사 및 치로비(수리비) 지불보증 -> 보험금 산정 -> 보허금 지급합의 -> 보험금 결정 지급 -> 보험금 지급내역 및 향후 보험계약 갱신 시 변동사항 안내 


발생가능한 불이익에 관한 사항

중도 해지 시 환급금 관련 유의사항
중도 해지 시 남은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보험료 중 남은보험기간에 대해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드립니다.
다만, 사고가 발생한 담보 및 분할납입계약 등의 해지환급금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계약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 말소, 중복계약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중 사고 및 사고 후 뺑소니 높은 본인 부담액
술 또는 약물(마약, 항정신성의약품 등)에 취하거나 면허가 없는(면허정지 기간 포함) 상태에서 운전 중 사고 및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로 발생한 손해는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큽니다.
특히,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경우, 음주/무면허/약물 운전 중 사고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금자보호 관련 유의사항
이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상품입니다.
해약환급금(또는 만기 시 환급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해 본 보험회사 모든 상품 합산 기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만 보호되니 유의바랍니다.


계약 전 알릴의무(고지의무) 및 위반 효과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 피보험자동차 및 실소유자, 피보험자와 관련한 사항, 기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 또는 청약서 기재 사항에 대하여 사실대로 보험회사에 알려야 하며,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이 해지되거나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상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회사는 계약체결 후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추가보험료를 더 받고 승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사고 발생이전인 경우에 한함)


계약 후 알릴의무(통지의무) 및 위반 효과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을 맺은 후 다른 보험계약을 맺게 된 사실, 용도, 차종, 등록번호, 적재정량, 구조 등 피보험자동차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기타 위험이 뚜렷이 증가되는 경우 등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회사는 계약 후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에 대해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연체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입하는 경우 제2회 이후의 보험료를 약정한 납입일자까지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약정한 납입일자로부터 약관상 납입최고기간을 두며, 이 기간이 끝나는 날의 24시부터 보험계약은 해지됩니다.
이 경우 보험료 납입최고기간안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상이 되나, 납입최고기간이 끝나고 보험계약이 해지된 이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하여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계약의 해지
보험계약자는 언제든지 임의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 계약은 자동차의 양도, 자동차의 등록말소, 중복계약에 의한 해지, 폐차인수증명서 발급 등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알릴의무 위반, 정당한 이유없이 법령에 따른 자동차검사 미수검, 보험금 청구 관련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사기행위 등의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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