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데 대체 얼마를 공제 받는 거야?
항상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기본공제, 가족공제는 150만원 공제라는걸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신용카드는 얼마나 공제되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항상 듭니다.
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용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번엔 월별로 달라지고,
너무 헷갈려요..
코로나19 특수사항을 제외하고는
최대 630만원, 최소 0원의 금액이 소득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함
2.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는 달라짐
개별적인 건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 놨으니,
각각 금액을 입력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630만원을 맞추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1.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를 1천 1백만원 사용
2.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3,333,333원 사용
3. 전통시장에서 2백 5십만원 사용
4. 대중교통을 2백 5십만원 이용
하면 63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가 짱이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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