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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특례시가 되면 뭐가 좋을까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지방자치법 개정안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2. 23.

 

이번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인구 100만이 넘는 수원시(119만명), 고양시(108만명), 용인시(107만명), 창원시(104만명)는 특례시로 편성되어 축제 분위기입니다.(플래카드만... 겁나 붙이고 다녀요 ㅠㅠ)

 

개정안에 따라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로 하게 되는 규정이 생겼거든요.

 

지방자치법 개정안
제198조(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 자치시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도시 및 시·군·구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선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1.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이하 "특례시"라 한다.)

 

전주시의 특례시 무산에 대한 신포도적 반응으로 "특례시는 빛좋은 개살구"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재정지원은 없어지는 대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소지만 생기게 될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대의견

특례시 지정에 있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를 유발하거나 시·도의 도시·군 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어서는 아니 된다. 

부대의견에 따라서 실질은 없고, 이름만 남은 껍데기 특례시가 되었다는 평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특례시는 차별화된 자치권한과 재량권을 부여 받는다고 하는데.. 솔직히 무슨 혜택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름 말고 달라진게 뭐지??

인구 50만 이상의 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는 사무가 이미 시행령 [별표3]에 정리가 되어 있고..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약칭: 지방분권법)에 따르면

제41조(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의 사무특례) 조항이 생겼네요. 이게 아무래도 핵심인 것 같습니다.

 

제41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특별시와 광역시가 아닌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장은 관계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지역개발채권의 발행. 이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건축법」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에 대한 허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51층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층수가 51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나.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연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을 증축하여 연면적 합계가 20만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도지사가 지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

6. 「소방기본법」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화재 예방ㆍ경계ㆍ진압 및 조사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ㆍ구급 등의 업무

7.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청서의 제출

8. 「지방자치법」 제11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정원의 범위에서 정하는 5급 이하 직급별ㆍ기관별 정원의 책정

9. 도지사를 경유하지 아니하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이 경우 미리 관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42조(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보조기관 등) ① 「지방자치법」 제1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부시장은 2명으로 한다. 이 경우 부시장 1명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별정직 또는 임기제 지방공무원으로 보(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시장 2명을 두는 경우에 명칭은 각각 제1부시장 및 제2부시장으로 하고, 그 사무 분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법」 제59조, 제90조 및 제112조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기구 및 정원은 인구, 도시 특성, 면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도지사 권한을 일부 빼았아 오는 그런 특례가 있네요. 정무직 자리도 좀 생기고..

실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뭐가 있을까요? 그냥 각 특례시청에 일하는 사람들의 권한만 늘어나고 별 변화는 없을 거 같은데, 마치 세계인의 축제처럼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그들만의 잔치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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