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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변화된 거리두기 2단계 수칙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20. 11. 30.

 

중점관리시설 대상의 2단계 수칙입니다.

21시 이후 운영중단이 가장 중요한 변경사항입니다.

 

일반관리시설 대상의 2단계 수칙입니다. 

대부분의 시설에서 음식 섭취가 금지되었네요.

 

[보도참고자료]_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_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_정례브리핑(11.22.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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