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2 [임금] 2020년 최저임금/연도별 최저임금 현황(정보) 1.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 현황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입니다. 일급 기준으로 68,720원입니다. 월급 기준으로 1,795,310원입니다. 최저임금의 결정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1)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낟.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 위원회의 심의를 고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법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 2020. 5. 30. 정부. 2018년 달라지는 것들. 정책 1. 최저임금 인상 (1) 시급: 7,530원(역대 최대 인상률. 16.4%) (2) 월급: 157만 3770원(하루 8시간, 주 40시간 기준, 유급주휴 포함) 2. 징벌적 손해배상 시행(공정거래위원회) (1)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 (2)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책임 부과 3. 교육 (1) 2018년 3월부터 중위소득 50%(4인가구 기준 225만원) 이하 가구. 교육급여 지원(초: 5만원, 중고: 16만 2천원) (2) 국공립어린이집 450개소 신설 (3) 학교시설 내진설계 및 보상기준 강화 (4)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 4. 세금 (1)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5억원 초과 42% 구간 신설 (2)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 2017. 12.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