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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2020년 연말정산 부동산 세액·소득공제 정보
Life matters
2020. 10. 14. 21:10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카드뉴스입니다.
월세, 주택대출이자, 주택마련저축, 전세자금대출 모두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하네요.
월세 = 공제율 10% ~ 12%
월세는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제가 가능한데요. 월세는 세액공제고 나머지는 소득공제네요
전세 =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
주택 = 주택담보대출 상환액의 1,800만원 한도 소득공제
주택저축 = 저축금액의 40%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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