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액 계산하기(엑셀, 계산기)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카공제 1. 수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의 25%가 넘는다면, 각각의 항목에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한도 내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2. 입력값,단위: 원,공제율 1) 총급여액,40,000,000,총급여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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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가 소득공제가 된다는 데 대체 얼마를 공제 받는 거야?
항상 궁금합니다.
연말정산에서 "그 밖의 소득공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죠.
기본공제, 가족공제는 150만원 공제라는걸 대충 알겠는데,
그래서 신용카드는 얼마나 공제되는 거냐라는 궁금증이 항상 듭니다.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카공제 1. 수식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소득의 25%가 넘는다면, 각각의 항목에 공제율을 곱해서 공제한도 내에 소득공제가 됩니다. 2. 입력값,단위: 원,공제율 1) 총급여액,40,000,000,총급여액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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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에 따라서 달라지고
사용액에 따라서 달라지고,
이번엔 월별로 달라지고,
너무 헷갈려요..
코로나19 특수사항을 제외하고는
최대 630만원, 최소 0원의 금액이 소득공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소득의 25% 이상을 사용해야 소득공제가 가능함
2. 소득이 어느 구간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소득공제는 달라짐
개별적인 건 구글 스프레드 시트로 만들어 놨으니,
각각 금액을 입력하시면, 가장 효율적으로 630만원을 맞추는 자신만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이론상으로는
1.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를 1천 1백만원 사용
2.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서 3,333,333원 사용
3. 전통시장에서 2백 5십만원 사용
4. 대중교통을 2백 5십만원 이용
하면 63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가 짱이죠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