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세제 (세금)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강화:
- 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p (한시 유예 후 22.5~26.5% 적용).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보유 2년 및 거주 2년 요건.
- 민간매입임대 중부세 합산배제 제외.
2. 전매 (주택 거래 제한)
- 주택: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
- 오피스텔: 1년 전매 제한.
- (오피스텔 건축물 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1년 전매 제한)
3. 주택/오피스텔 공급
- 주택: 2년 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오피스텔: 규제지역 내 분양 시 20% 이내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10%~20% / 100실 미만: 10% 이하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 분양)
4. 청약 (주택 청약 제도)
- 국민/민영주택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이 아닐 것 등.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차등:
-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이하: 가점 40% (추첨 60%)
- : 가점 70% (추첨 30%)
- 초과: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지역:
- 이하: 가점 40% (지자체 결정)
- 초과: 추첨 100%
-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재당첨 제한 강화:
- 규제지역: 7년
- 비규제지역: 10년
- 무순위 청약/예비 당첨자 활용 의무화:
- 규제/비규제지역 모두 최소 2회 청약 활용 의무.
5.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으로 제한.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설립 인가,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후)
- 정비사업 분양 (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 5년.
6. 대출
- 주택담보대출 (LTV):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무주택자 1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포함) LTV 40%, 유주택자 LTV 0% (투기과열지구 60%).
- 최대 한도: 6억 원 제한, 6개월 이내 전입 및 의무 거주.
- 생애최초 LTV: 70% + 전입 의무 (6개월 이내).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주택 최대 1억 원 한도, 다주택 금지.
- 전세대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 규제지역 내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제한 강화:
- 보유 주택 금액 기준: 3억 초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규제지역 내 취득 시) 전세 대출 제한.
-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신용 대출 보유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및 개인사업자 대출 RTI 강화.



반응형
'정보모음 > 공공, 직업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행정정보시스템 화재 관련 대처상황 보고 (0) | 2025.10.12 |
|---|---|
| 2025년 8월 산업활동 동향(전월대비) (0) | 2025.09.30 |
| 여행가는 가을 교통·숙박 할인 받고 전국 누벼볼까? (2) | 2025.09.25 |
|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성수품 할인대전(25.9.17~10.12.) (0) | 2025.09.24 |
|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방법 (0) | 2025.09.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