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모음/공공, 직업정보

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by Life matters 2025. 10. 15.

 

 

25.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지정(안)

 

 

 

1. 세제 (세금)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강화:
    • 2주택 기본세율 +20%p, 3주택 이상 기본세율 +30%p (한시 유예 후 22.5~26.5% 적용).
  •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강화:
    • 보유 2년 및 거주 2년 요건.
  • 민간매입임대 중부세 합산배제 제외.

2. 전매 (주택 거래 제한)

  • 주택: 수도권 3년, 지방 1년 전매 제한.
  • 오피스텔: 1년 전매 제한.
    • (오피스텔 건축물 계약체결일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1년 전매 제한)

3. 주택/오피스텔 공급

  • 주택: 2년 이상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
  • 오피스텔: 규제지역 내 분양 시 20% 이내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 분양.
    • (100실 이상: 10%~20% / 100실 미만: 10% 이하에서 허가권자가 정하는 비율 분양)

4. 청약 (주택 청약 제도)

  • 국민/민영주택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경과, 세대주, 과거 5년 이내 당첨자의 세대 구성원이 아닐 것 등.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 비율 차등:
    •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 이하: 가점 40% (추첨 60%)
      • : 가점 70% (추첨 30%)
      • 초과: 가점 50% (추첨 50%)
    • 비규제지역:
      • 이하: 가점 40% (지자체 결정)
      • 초과: 추첨 100%
  • 재당첨 제한 강화:
    • 규제지역: 7년
    • 비규제지역: 10년
  • 무순위 청약/예비 당첨자 활용 의무화:
    • 규제/비규제지역 모두 최소 2회 청약 활용 의무.

5. 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 1주택으로 제한.
  •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재건축 설립 인가,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 후)
  • 정비사업 분양 (조합원/일반) 재당첨 제한: 5년.

6. 대출

  • 주택담보대출 (LTV):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무주택자 1주택 (처분 조건부 1주택 포함) LTV 40%, 유주택자 LTV 0% (투기과열지구 60%).
    • 최대 한도: 6억 원 제한, 6개월 이내 전입 및 의무 거주.
    • 생애최초 LTV: 70% + 전입 의무 (6개월 이내).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1주택 최대 1억 원 한도, 다주택 금지.
  • 전세대출:
    •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 규제지역 내 주택 보유자 전세 대출 제한 강화:
      • 보유 주택 금액 기준: 3억 초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규제지역 내 취득 시) 전세 대출 제한.
  •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신용 대출 보유자,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금지.
  • 주택 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및 개인사업자 대출 RTI 강화.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안)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