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송금은 터치 한 번이면 끝나죠. 하지만 너무 익숙해진 만큼 ‘한 끗 실수’도 자주 발생합니다.
계좌번호 한 자리만 잘못 눌러도 낯선 사람에게 돈이 송금되는 일이 실제로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잘못 보낸 돈,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실수로 보낸 돈, 다른 계좌로 들어갔다면?
예를 들어, 급하게 송금하다가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했다면
해당 금액은 전혀 모르는 타인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에 연락해
“바로 돌려주세요!”라고 요청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은행은 입금된 계좌의 ‘주인 동의’ 없이는 임의로 돈을 돌려줄 수 없습니다.
즉, 송금받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반환해야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 돌려받기 어렵게 만드는 이유
- 잘못 송금된 돈이라도 입금된 계좌 주인의 재산권이 발생합니다.
- 은행은 개인 간의 금전 거래에 개입할 법적 권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법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절차를 통해야만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거나 반환을 거부한다면,
민사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 수취인이 돈을 안 돌려준다면?
형법상 ‘부당이득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본인 돈인 줄 알고’ 사용한 경우에도
횡령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 통장에 돈이 들어왔네?” 하며 확인도 안 하고 써버리면,
법적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이런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례도 꽤 많습니다.
🚫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는?
송금인이 착오 송금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환이 어렵습니다.
또한 송금받은 사람이 이미 돈을 인출해버렸다면,
실제 회수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습니다.
다행히 2021년 이후에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생겼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중간에 개입해,
송금받은 사람에게 반환 의사를 묻고 절차를 대신 진행해줍니다.
다만 신청은 송금 후 1년 이내에 해야 하고,
이미 송금받은 사람이 돈을 써버렸다면 반환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 예방이 최선입니다
사후처리보다 중요한 건 ‘사전 확인’입니다.
송금 전, 꼭 계좌번호와 수취인 이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세요.
자주 쓰는 계좌는 ‘즐겨찾기’로 등록해두면 실수 확률이 줄어듭니다.
또는 QR 송금이나 간편 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오타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법인 계좌나 사업용 계좌를 운영하는 분들은,
회계상 실수로 잘못 송금하면 정산 과정이 복잡해지므로
송금 전·후 확인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 마무리하며
잘못 보낸 돈, ‘운 좋으면 돌려받는다’는 식으로 넘기면 안 됩니다.
법적 절차도, 시간도 꽤 소요되기 때문이죠.
“예방이 최고의 보호”라는 말이 딱 맞는 주제입니다.
혹시 이미 착오 송금이 발생했다면
은행 고객센터 → 착오송금 반환신청 → 금융감독원 반환지원 순으로
빠르게 진행하시길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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