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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by Whatever it is, it matters 2019. 6. 28.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


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15%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아래와 같이 2019. 6. 1.부터 연 12%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15%

- 개정 후 : 연 12%


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9. 6. 1.(토)


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9. 6.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2019. 5. 31. 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는 연 12%의 법정이율 적용)

- 2019. 6.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


5. 유의사항

- 2019. 6.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15%)이 적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 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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